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정책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서비스로 제한하여 볼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 중 정부의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장동일은 아동복지를 아동복지법과 그와 관련된 법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혼용은 아동복지에서 아동복지정책이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정책은 그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동이 되지만 아동의 복지는 많은 부분 가족의 복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행은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복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복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정의 적정한 기능수행이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동복지의 핵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 한정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사회적 책임 및 의무를 도외시하는 맥락도 아니다. 다만 아동복지정책은 가정의 복지를 위한 제반 정책과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장 등의 사회보장이 아동복지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성격과 한게 등에 대한 검토도 아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분명해 질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의 범위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수당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각각은 재원마련과 대상의 선ㅅ정, 그리고 지원의 수준 결정과 지원방식 등이 상이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과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1)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여러가지 해당되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기여의 소득비례 정도는 상이하나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 특히 시장을 통한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보험제도는 비교적 시장의 논리가 강한 사회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보험은 드물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가족 내 아동의 복지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형태로 관련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보험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보험제도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일정 수준 최저보장을 병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모성보호를 통한 아동복지를 목적으로 출산수당과 미망인 연금이 사회보험으로 아동복지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
(2)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급여이다. 따라서 수당은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보다 보편성이 강조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수당은 보편적인 급여로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낮아서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세제, 비기여 보편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용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아동의 수당제도를 두고 잇어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안정망이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수당과 후견인수당이 있으며 스웨덴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있으나 이 제도들은 실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일정 소득이하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
(3)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기초로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급여는 사회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나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선별적인 급여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는 반면 수급자에 대해 낙인을 부과하는 단점을 갖는다. 미국 및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문제를 일차적인 소득보장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소득지원제도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주 대상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미국의 AFDC/TANF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고, 의료부조도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 자산조사를 하고 있어 공공부조제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사회보조 속에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를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등 현금과 현물의 지원을 포함한다. 대부분 서비스는 현물로 구분되는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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